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5.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일46011-10573 서일46011-10573 서일4601110573 20011205 200112 2001 12 05
요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경우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39-2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2.3.4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06,1999.11.29. 소득46011-544,1999.12.28. 재일46014-2508,1996.11.12. 재일46014-1140,1999.6.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06, 1999.11.29. 거주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에 공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당초의 실지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당초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39-21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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