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5.
임대기한 전에 조기명도하고 지급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의 총수입금액 산입여부
서일46011-10575 서일46011-10575 서일4601110575 20011205 200112 2001 12 05
요지
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장을 임대기한 전에 조기명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756, 2000.7.14, 부가46015-4462,1999.11.5, 소득46011-21226,2000.10.12.)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756, 2000.7.14 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에 의해 사업장을 임대기한 전에 조기명도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지급받는 영업손실보상금 등은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기본통칙24-9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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