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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2.

추계조사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의 타사업장 소득금액에서 공제여부

서일46011-10581 서일46011-10581 서일4601110581 20020502 200205 2002 05 02

요지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한 기 질의회신문(재소득46003-394, 1993.09.02)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소득46003-394, 1993.09.02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연도에 추계조사결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이월결손금은 소득세법 제123조(→ § 45 ③)에 의하여 타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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