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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12.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변동이 있을시 신규사업개시로 볼 것인지 여부

서일46011-10582 서일46011-10582 서일4601110582 20030512 200305 2003 05 12

요지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신규사업개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1-11173 (2002.09.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1173, 2002.09.10 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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