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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6.

종업원의 봉사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일46011-10583 서일46011-10583 서일4601110583 20011206 200112 2001 12 06

요지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 등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부가46015-551, 2001.3.22. 및 제도46011-12136, 2001.7.1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51, 2001.3.22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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