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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13.

소득세 추계신고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과 준비금의 처리방법

서일46011-10587 서일46011-10587 서일4601110587 20030513 200305 2003 05 13

요지

소득세법 등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 등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895, 1998.07.09. 및 소득46011-456,1992.02.26.)과 관련 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895, 1998.07.09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 및 산림소득 중 2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과 그 공통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공통경비에 대하여는 각 총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기장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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