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6.
공동사업자 중 일부가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의 구분
서일46011-10590 서일46011-10590 서일4601110590 20020506 200205 2002 05 06
요지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151,2001.03.19), (제도46011-11504, 2001.06.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151, 2001. 03. 19 상가신축판매 공동사업자 중 1인이 당해 공동사업장을 탈퇴하면서 자기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얻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부동산 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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