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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6.

컴퓨터 학원의 표준소득률 적용방법

서일46011-10594 서일46011-10594 서일4601110594 20020506 200205 2002 05 06

요지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컴퓨터 학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기술계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교육을 실시하고 받은 대가는 교육서비스업, 사설학원 중 기술계열학원(코드번호:809002)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국세청 소득46215-2843,1996.10.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215-2843, 1996.10.14 1. `95년 귀속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컴퓨터 학원은 『학원의 설립ㆍ운영에관한 법률』 에 의하여 기술계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교육을 실시하고 받은 대가는 교육서비스업, 사설학원 중 기술계열학원(코드번호:809002)을 적용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정규학교와 공인학원 강의 이외의 과외수업지도, 예능실기지도 등을 행하고 얻은 수입금액은 사설학원 중 준사설강습소(코드번호:809007)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장부와 증빙에 의해서 사업실적에 대해 소득세를 기장신고 하는 경우에는 표준소득률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 단체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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