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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7.

당연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있는 개인이 외국국적취득, 출국시 거주자 판정여부

서일46011-10595 서일46011-10595 서일4601110595 20020507 200205 2002 05 07

요지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7-10055, 2001.08.30), (소득46011-21464, 2000.12.30))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7-10055, 2001.08.30 귀 질의의 경우,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된 외국 영주권자가 외국에는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이 없으나, 국내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있는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서 있으면서 국내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경우, 동 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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