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14.
소득세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 과세표준계산
서일46011-10595 서일46011-10595 서일4601110595 20030514 200305 2003 05 14
요지
소득세를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보험차익 및 상각채권추심이익 등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소득22601-456 (1992.02.26) 및 소득22601-1011(1987.12.24)】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22601-456, 1992.02.26 사업자가 근로재해보험의 보험금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차액ㆍ손해보험금의 보험차익ㆍ외상매입금을 결제하는 경우의 매입할인액ㆍ관세환급금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소득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접대비한도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동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수입금액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임. 다만, 관세환급금의 경우 수출업자에게 이를 수령할 권리를 수출물품과 함께 판매한 때에는 접대비한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준수입금액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임. 소득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이 있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는 때에는 동 법 시행령 제1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할 충당금ㆍ준비금등을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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