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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11.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중도매인의 계산서 교부의무

서일46011-10597 서일46011-10597 서일4601110597 20011211 200112 2001 12 11

요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중도매인(간이과세자 포함)은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본문

귀 질문 1번과 2번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957, 1996.07.09 및 소득46073-74, 1996.05.04)을, 질문 3번에 대하여는 (소득46011-10218, 2001.03.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57, 1996.07.09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중도매인(간이과세자 포함)은 농수산물을 도매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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