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11.
영화사가 개인으로부터 영화제작비를 공모하여 영화제작시 공동사업 해당 여부
서일46011-10598 서일46011-10598 서일4601110598 20011211 200112 2001 12 11
요지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206, 2000.10.09. 및 부가46015-238, 2001.02.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206, 2000.10.09 1.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