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14.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신고시 의료보호에 대한 해당 업종코드
서일46011-10598 서일46011-10598 서일4601110598 20030514 200305 2003 05 14
요지
기준경비율 제도시행에 따라 종전 의료보호(업종코드 854000) 적용사업자는 사업내용에 따라 해당 업종코드(851101 ~ 851219)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서일46011-10228 (2002.02.2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일46011-10228, 2002.02.26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 것이며, 소득금액을 장부를 비치하고 기장에 의해 계산한 경우에는 표준소득률과는 관련이 없는 것임. ☞ 기준경비율 제도시행에 따라 종전 의료보호(업종코드 854000) 적용사업자는 사업내용에 따라 해당 업종코드(851101 ~ 851219)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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