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11.
개인이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주택 신축시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
서일46011-10599 서일46011-10599 서일4601110599 20011211 200112 2001 12 11
요지
토지 등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299, 2000.11.0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46011-21299, 2000.11.06 1. 부동산매매업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함. 2. 토지등의 취득가액(장부가액)은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그 취득가액을 알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기본통칙 제39-21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소득세법 제9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 취득당시의 취득세ㆍ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며, 이 경우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985년 1월 1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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