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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10.

골재에 대한 매출과 매입자료가 없는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

서일46011-10601 서일46011-10601 서일4601110601 20011210 200112 2001 12 10

요지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59, 2000.01.31)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59, 2000.01.31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후 매출누락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신고서 및 그 부속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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