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9.
공동주택 관리소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인지 여부
서일46011-10604 서일46011-10604 서일4601110604 20020509 200205 2002 05 09
요지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기밀비(판공비를 포함)ㆍ업무추진비ㆍ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78, 2000.04.22)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78, 2000.04.22 1.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이 기밀비(판공비를 포함)ㆍ업무추진비ㆍ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2. 퇴직금은 퇴직금여지급규정ㆍ공동주택관리규약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므로 당해 업무추진비 등이 퇴직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퇴직급여지급규정이나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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