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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9.

명예퇴직한 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대한 소득구분

서일46011-10607 서일46011-10607 서일4601110607 20020509 200205 2002 05 09

요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구분 할 수 있도록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543, 2000.05.06)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명예(조기)퇴직시행계획이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 노사합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소득46011-543, 2000.05.06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ㆍ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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