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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15.

실용신안권침해소송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607 서일46011-10607 서일4601110607 20030515 200305 2003 05 15

요지

실용신안권침해소송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및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363, 2000.03.15) 및 (소득46011-521, 1999.12.2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63, 2000.03.15 특허권사용계약상의 사용범위나 사용기간 등을 위반하여 특허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 또는 특허권자의 동의나 사용계약없이 특허권을 사용함으로써 특허권을 침해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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