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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12.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소득분배

서일46011-10608 서일46011-10608 서일4601110608 20011212 200112 2001 12 12

요지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192, 2000.02.09)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2, 2000.02.09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당해 거주자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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