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13.
국ㆍ공채 등의 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0611 서일46011-10611 서일4601110611 20011213 200112 2001 12 13
요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1-10280, 2001.03.2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280, 2001.03.26 상품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고, 상품권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60조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보관」의 규정 및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 규정하는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