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13.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의 기부금 해당여부
서일46011-10613 서일46011-10613 서일4601110613 20011213 200112 2001 12 13
요지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근로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노동조합에 납부한 노동조합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2-1134,2000.5.10. 및 소득22601-449,1985.2.1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1134,2000.5.10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인 교회를 신축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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