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20.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에 따른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서일46011-10619 서일46011-10619 서일4601110619 20030520 200305 2003 05 20
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기한 내에 미제출시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0942, 2001.05.03)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942, 2001.05.0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로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시 납부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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