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20.
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된 결손금을 추계신고하는 타사업장에서 공제가능 여부
서일46011-10620 서일46011-10620 서일4601110620 20030520 200305 2003 05 20
요지
거주자의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 대한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재경부소득46073-46, 1999.03.18)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소득46073-46, 1999.03.18 거주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월결손금은 그 사업의 폐업 여부에 불구하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0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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