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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14.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과세방법

서일46011-10622 서일46011-10622 서일4601110622 20020514 200205 2002 05 14

요지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재외교포가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가 없이 국내법인에 출자하여 배당소득이 있고 또한 동 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서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비거주자의 배당소득과 근로소득에 해당되므로 당해 소득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1 및 유사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국일46017-492,1997.07.19 및 국일46017-349,1997.05.20)을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일46017-492, 1997.07.19 1. 국내에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일본국 거주자가 국내의 투자기업으로부터 배당 및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또한 동 국내원천소득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자소득이 각각 발생되는 경우, 당해 근로소득과 국내의 임대사업장에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및 한ㆍ일조세조약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소득과 종합과세되는 것이며,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배당 및 이자소득은 한ㆍ일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제한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임. 2. 다만, 소득세법 제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주소 또는 1년 이상의 거소를 두거나 한국에서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에는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동 거주자에 대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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