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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19.

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방법

서일46011-10634 서일46011-10634 서일4601110634 20011219 200112 2001 12 19

요지

병원 인테리어시설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건축물 또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2-12157, 2001.07.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2-12157, 2001.07.16 목욕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를 적용함에 있어 목욕탕 시설물을 가동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배관시설, 보일러시설은 같은법시행규칙 (별표 6)의 「구분 1」을 적용하고, 그 외의 자산에 대하여는 당해 자산의 구조 및 용도, 사업별 이용현황 등의 실질내용에 따라 같은규칙 (별표 5) 또는 (별표 6)을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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