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21.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한 표준소득률의 가산
서일46011-10637 서일46011-10637 서일4601110637 20030521 200305 2003 05 21
요지
소득금액추계신고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는 바,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표준소득률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451(1996.05.16)】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451, 1996.05.16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은 같은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추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토지등의 매매가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이때 표준소득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5년 귀속의 경우 사업장별로 당해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부동산매매업은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는 당해 종목의 기본율에 100분의 20(1997년 귀속분부터 20% → 10%)을 가산하여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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