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15.
국ㆍ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이 법정기부금 해당되는지 여부
서일46011-10639 서일46011-10639 서일4601110639 20020515 200205 2002 05 15
요지
국ㆍ공립학교가 후원회 등을 통하여 받는 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되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본문
귀 1번 질의의 경우 질문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기부금과 관련된 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2번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영수증 교부를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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