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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21.

사업이 폐지된 매출처의 받을 어음을 대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0639 서일46011-10639 서일4601110639 20030521 200305 2003 05 21

요지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435 (2000. 12.22), 소득46011-3242(1999.08.17) 및 서이46012-11705(2002.09.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35, 2000.12.22 1. 사업소득금액 등의 계산에 있어서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 포함)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함. 2. 대손금은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등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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