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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15.

해외에서 단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를 국내에서 수령시 원천징수 여부

서일46011-10643 서일46011-10643 서일4601110643 20020515 200205 2002 05 15

요지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시 동 금액을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

일용근로자 해당여부는 근로계약조건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일용근로자 여부에 관계없이 비과세하는 것이며 일용근로소득을 일정기간 단위로 일괄지급시 동 금액을 소정의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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