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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21.

유학생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서일46011-10644 서일46011-10644 서일4601110644 20011221 200112 2001 12 21

요지

유학생을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연령, 신분, 직업, 사업수행능력,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1264-1799, 1982.06.02. 및 소득46011-3348,1995.09.25.)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1264-1799, 1982.06.02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의 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사업자라 함)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동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배분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는 것임. 다만, 당해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중 당해 거주자의 배우자 이외의 자가 당해 거주자와는 별도로 독립된 세대(동법 시행령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퇴거자는 포함하지 아니함)로서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생계를 같이 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연령 (미성년자인지 여부),신분, 직업, 사업수행능력, 당해 소득의 실질귀속 등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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