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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16.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원이 지급받는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서일46011-10650 서일46011-10650 서일4601110650 20020516 200205 2002 05 16

요지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10122,2001.02.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0122, 2001.02.14 거주자가 고용계약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그 지급방법이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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