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21.
취업규칙 및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여부
서일46011-10651 서일46011-10651 서일4601110651 20011221 200112 2001 12 21
요지
취업규칙 및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 내용과 유사한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389,1999.06.24)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389, 1999.06.24 귀 질의의 경우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폐쇄되는 부서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일정기간중 자진사퇴하는 때에 소정의 산식에 따라 조기퇴직금을 정규퇴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추가로 조기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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