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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서일46011-10652 서일46011-10652 서일4601110652 20011221 200112 2001 12 21

요지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소재 자산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1464, 2000.12.30 및 소득46011-541,1999.12.28, 국조1234-1220,1976.05.2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64, 2000.12.30 1.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2. 거주자는 소득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이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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