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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26.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의 실비변상적 급여 범위

서일46011-10652 서일46011-10652 서일4601110652 20030526 200305 2003 05 26

요지

종업원의 본인소유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고 유류대 및 그 유류대에 대한 일정액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 질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4272,1999.12.10.)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4272, 1999.12.10 종업원의 본인소유차량을 회사업무에 이용하고 유류대 및 그 유류대에 대한 일정액을 개별항목별로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금액을 당해 종업원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그 자가운전보조금에 해당하는 지급액이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과세대상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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