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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24.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의 기재사항과 발급

서일46011-10655 서일46011-10655 서일4601110655 20030524 200305 2003 05 24

요지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지부장과 출장소장 포함)이 가입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국민연금보험료납입현황(납입일자, 납입보험료, 연간합계액, 사용목적)등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409,1995.12.02)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409, 1995.12.02 1.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는 국민연금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이 의무화된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 동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거주자는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국민연금보험료납입영수증 또는 납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또한,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이사장(지부장과출장소장 포함)이 가입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국민연금보험료납입현황(납입일자, 납입보험료, 연간합계액, 사용목적)등을 확인하여 발급하는 것임. 3.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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