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공사로 마을이 받는 손해보상금의 과세여부
서일46011-10659 서일46011-10659 서일4601110659 20020517 200205 2002 05 17
요지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ㆍ일조권 등의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마을회가 수령한 피해보상금의 소득구분 및 과세여부는 관련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711,2001.06.26)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부분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제도46011-11711, 2001.06.26 1. 귀 질의의 “마을회” 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불가하나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면 동 마을회는 1거주자로서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 이익의 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된 소득이 있거나 분배될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각 거주자별로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2.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는 거주자가 건축물공사 등과 관련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및 일조권ㆍ조망권 등의 침해에 따른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금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권리 등이 침해되지 아니할 정도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감수한데 대한 사례의 성격으로 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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