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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26.

심사위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심사활동비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659 서일46011-10659 서일4601110659 20030526 200305 2003 05 26

요지

외부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심사활동비 등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3385,1997.12.24. 및 소득46011-2900,199907.23.)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인46013-3385, 1997.12.24 귀 질의의 경우 외부유관기관의 인사를 고용관계없이 일시 위촉하여 관련업무의 평가를 수행케 하고 동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평가수당” 과 “교통비” 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145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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