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26.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액
서일46011-10660 서일46011-10660 서일4601110660 20011226 200112 2001 12 26
요지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액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432, 1999.12.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32, 1999.12.04 재해손실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소득세액은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에 의하여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하였거나 과세할 소득세로서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가산금을 포함한다)과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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