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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18.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경정방법

서일46011-10660 서일46011-10660 서일4601110660 20020518 200205 2002 05 18

요지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어 붙임 관련참고자료(소득46011-163, 1999.10.11)를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관할지방국세청장의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귀하가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한 불복청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그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63, 1999.10.11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된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은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하는 것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의 사유로 장부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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