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27.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서일46011-10663 서일46011-10663 서일4601110663 20030527 200305 2003 05 27
요지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는 붙임의 법령과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2000. 3. 30 외 1건)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385, 2000.03.30 1.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가 추계결정ㆍ경정된 경우 당해 과세기간이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에 있어서 기초가액은 소득세법기본통칙 33-10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산정된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당해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1996. 5.의 취득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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