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26.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의 기장의무
서일46011-10664 서일46011-10664 서일4601110664 20011226 200112 2001 12 26
요지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888, 1997.11.07. 및 소득46011-470,1999.02.0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888, 1997.11.07 1.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임. 다만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총괄납부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3. 그리고, 1994. 12. 22자 소득세법 개정으로 1995. 1. 1 이후부터는 2이상의 사업장을 가진 사업자는 같은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0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장별로 거래내용이 구분될 수 있도록 기장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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