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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17.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산입여부

서일46011-10668 서일46011-10668 서일4601110668 20020517 200205 2002 05 17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함에 있어서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반환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이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유사한 질의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425,2000.12.18 및 서일46011-10251, 2002.02.28)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25, 2000.12.18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차계약기간 종료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함에 있어서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반환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 경우에 그 지급이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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