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26.
직업전문학교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672 서일46011-10672 서일4601110672 20011226 200112 2001 12 26
요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674, 2001.04.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674, 2001.04.18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은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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