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20.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675 서일46011-10675 서일4601110675 20020520 200205 2002 05 20

요지

‘1세대1주택’ 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별장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119,1997.09.05, 소득46073-158,1996.10.2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119, 1997.09.05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에는 용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포함하는 것이나, 오피스텔, 콘도미니엄, 별장 등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주택임대소득의 계산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일46011-10675 서일46011-10675 서일4601110675 20020520 200205 2002 05 2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