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28.
외국의 모회사로부터 받은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수입시기
서일46011-10675 서일46011-10675 서일4601110675 20030528 200305 2003 05 28
요지
거주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의 수입시기는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91,2000.02.09)을 보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소득46011-191, 2000.02.09 1. 외국의 모기업이 100% 출자한 국내자회사에 근무하는 거주자가 외국모기업 등에 근무하는 기간 중에 부여받은 모기업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그 주식의 실제 매입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이때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같은법 제3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선택권을 행사한 날이 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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