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28.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대주주 및 소액주주의 배당소득 과세방법
서일46011-10678 서일46011-10678 서일4601110678 20011228 200112 2001 12 28
요지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단서 규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ㆍ같은법 제54조 제3항ㆍ같은법 제55조 제4항ㆍ같은법 제66조 제3항ㆍ같은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2492, 2001.7.3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2492, 2001.7.31 귀 질의의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 단서 규정의 배당소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ㆍ같은법 제54조 제3항ㆍ같은법 제55조 제4항ㆍ같은법 제66조 제3항ㆍ같은법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인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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