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28.
특별퇴직금 및 법정이자에 대한 과세대상 여부
서일46011-10681 서일46011-10681 서일4601110681 20030528 200305 2003 05 28
요지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임의로 동 규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법인46013-2451 (1999.06.30),법인46012-405(2001.02.21) 및 서일46011-10979(2002.07.25)】내용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05, 2001.2.21 법인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사항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라고만 규정하여 특정임원의 퇴직시 이의로 동 규 규정을 변경,지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4항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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