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2. 5. 21.
급여외 본지 광고모집 수주로 회사기여에 대한 성과금의 처리
서일46011-10684 서일46011-10684 서일4601110684 20020521 200205 2002 05 21
요지
방송매체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방송매체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광고유치 등의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수당ㆍ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소득46011-497,1998.0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497, 1998.02.27 방송매체의 근로자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당해 방송매체로부터 지급받는 기본급여 외에 광고유치 등의 실적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은 수당ㆍ장려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며, 거주자가 고용관계없이 광고유치용역 등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어 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하는 것임. 거주자가 광고매체(신문, TV, 라디오, 잡지 등)와의 광고대행, 광고매체의 시간ㆍ지면ㆍ장소 및 기타 광고용 시설물 등을 판매ㆍ대리 또는 단순 권유하는 산업활동 등은 광고대행업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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