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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1. 12. 28.

노사합의에 의한 희망퇴직 특별위로금의 소득구분

서일46011-10685 서일46011-10685 서일4601110685 20011228 200112 2001 12 28

요지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1450, 2000.12.22 및 소득46011-450,2000.04.19)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50, 2000.12.22 종업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급여 중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ㆍ취업규칙 및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소득세법 제22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같은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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