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03. 5. 29.
공동사업자 중 1인이 탈퇴하여 그 지위를 양도한 경우 소득금액 계산방법
서일46011-10685 서일46011-10685 서일4601110685 20030529 200305 2003 05 29
요지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본문
귀질의의 경우 관련 법령과 우리청의 관련 기질의회신문(제도46011-11504, 2001.06.1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1504, 2001.06.14 공동사업에 있어서 과세기간 중 그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나머지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양도하여 그 지분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동시마다 공동사업자별 소득분배비율에 의거 당해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구분계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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